[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대형가맹점엔 낮고 중소가맹점엔 높은 카드수수료 격차를 줄여달라’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항의에서 촉발된 수수료율 체계개편이 끝났지만,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이후 대형은 최저 1.5%, 일반은 최고 4.5%를 적용받았던 양극화의 폭은 축소됐지만 매출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모순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4일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르면 가맹점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최고 수수료율(2.4%초과~2.7%이하)을 적용받는 업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중에서 4일 현재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매출 5억~10억원 이하 업체 중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율은 23%, 2억~5억원은 27%, 1억~2억원은 32%, 5000만~1억원은 35%, 2000만~5000만원은 34%로 매출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역 피라미드형’ 분포를 나타냈다.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비씨ㆍ제주ㆍKB국민ㆍ삼성ㆍ씨티ㆍ롯데ㆍ신한ㆍ외환ㆍ하나SK·NH카드 등 10개 주요 카드사의 실적을 합산하면 연매출이 100억원을 넘어선다. 대부분 대형가맹점으로 보험사, 통신사, 항공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포함한다.
KB국민카드도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중 4%만이 2.4~2.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고,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9%, 2억~5억원은 12%, 1억~2억원은 20%, 5000만~1억원 27%, 2000만~5000만원은 34%, 2000만원 이하는 35% 선으로 조사됐다.
현대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9%만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 2000만~5000만원 이하, 5000만~1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절반이 넘는 54%, 53%가 이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의 경우 2.1%이하의 낮은 수수료율이 책정된 비중은 대형가맹점이 더 많았다. 현대카드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셋 중 하나(36%)가 2.1%을 밑도는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지만 2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이하 매출을 올린 가맹점은 각각 12%, 7%만이 2.1% 아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일수록 2.4~2.7% 구간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1%대 중후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받던 것에 비해 2.1~2.4%대의 중간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개정된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의 골자는 매출액과 결제행태 등을 반영한 새 기준을 통해 매출이 적은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약자를 배려하자는 정책의도가 담겨있다.
개편 결과 평균 1%중후반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은 오르고, 영세 가맹점이나 중소업체의 수수료율은 인하돼 법안의 기본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 강자에게 낮고 약자에게 높은 수수료율은 여전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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