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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증인 강제구인 추진... 무분별 증인채택은 안고치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국회 증인 구인제’를 법안으로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추진되는 법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5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절할 경우 해당 상임위가 관할 법원에 증인 구인을 요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높였다. 증인의 불출석, 허위서류 제출, 제출 요구 서류를 파기 하거나 은닉할 경우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불성실한 행위를 했을 경우 증인에 대한 고발을 쉽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1/5의 연서로 고발 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곧바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과 과도한 자료요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처벌 강화만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2009년 국감의 경우 증인 출석 요구는 3494명이었다. 2005년 3162명이었던것에 비해 3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의 원인에 과도한 출석 요구도 한 몫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원들의 국감 서류요청에 대한 불만도 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의 경우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자료요청 건수는 모두 10만6686건에 이른다. 의원별 자료 요구 건수가 800건을 넘어서는 경우(문방위)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자료 요구 건수는 결국 해당 자료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는 매 국감마다 반복되는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볼멘 목소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증인 채택 때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증인을 선정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안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고 증인을 과다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야가 정략적으로 증인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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