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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끝낸 연말정산이 손해?… 자료 누락돼
1월 15~21일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의료기관·카드사 증빙신고 일부 누락



[헤럴드생생뉴스] 지난달 15일부터 21일 사이 연말정산을 일찍 신고한 직장인들은 신고내역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은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되 늦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 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이 있었다”며 “15~21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대부분 동네 치고, 의원인 의료기관 1588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카드사도 착오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증빙신고를 빠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소득공제 증빙신고 수정기간을 납세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며 “업체 등의 증빙자료 신고가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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