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조속히 입법키로 합의하면서 민생 공약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의 지난 대선 핵심 이슈가 ‘경제민주화’였던 만큼 민생에 도움이되는 공약부터 우선 처리하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는 여야의 우선 처리 법안 명단에 올라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핵심 이슈로 내세웠던 만큼 양당의 이견이 크게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대기업 오너가 친인척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기업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골목상권 장악’을 규제할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박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이 ‘공정경제’였던만큼 여권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우선 처리 과제다.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인데다 ‘경제 검찰’ 공정위의 검찰 고발 비율이 1% 가량에 불과할 만큼 공정위가 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감사원이나 조달청, 중기청에 고발요청권이 주어지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의 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줄 민생공약으로 꼽힌다. 본점의 과도한 가맹점 유치로 같은 상권에 여러개의 가맹점들이 들어서며 가맹점끼리 ‘제 살 깎아먹기’를 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법’,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고정직불금을 상향 조정하는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양당의 공통 민생 공약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여야 공통 공약 사항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