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일부가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 달라”고 주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전관예우에 의해 더 많이 받은 급여를 사회에 환원하는게 어떤가”라는 질문에 “저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답해 전관예우를 통해 증식한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려우나 제 행동을 통해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며 6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많은 편이다. 월급은 세후 1300만원 정도 받았고 상여금을 받았다”며 “서민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법무연수원장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가기까지 3개월가량을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선 “퇴임 직후가 전관예우 절정기가되는데 3개월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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