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정 기간 연체없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실적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과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크카드 이용 고객의 사용실적과 거래규모가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됨에 따라 약 250만 명의 체크카드 이용객에게 가점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체크카드를 성실히 이용하면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소금융 이용자가 성실히 상환할 경우에도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된다.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된 고객에게는 금융회사들이 5영업일 이전에 연체 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을 알게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동안 은행연합회와 신용조회회사에 정보 집중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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