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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전 예식장 계약 해지하면 전액 환불”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 결혼식 두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하면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2개월 이내이면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금액의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21개 대형 예식장을 조사해 10개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나머지 11개 업체도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예식장 약관도 조사하고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상담센터의 예식장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지난해 149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상담건수의 66.2%는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상담이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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