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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어요” 이젠 과태료
과자봉지 속 공기 35% 넘으면 7월부터 과태료

[헤럴드생생뉴스]“질소를 샀던 과자가 들어있다”는 조소섞인 비난을 받은 ’부풀린 과자봉지’ 관행이 이젠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제품 보호 명목으로 과자 봉지를 부풀려 포장하는것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기충전형 제과류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현행 규칙에서는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부스러짐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컸다. 제품 보호를 넘어 질소 충전을 이용, 과자를 뻥튀기해서 파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때문에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나”는 촌철살인까지 나오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에 7월1일 이후 생산·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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