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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길거리 포장마차 · 노래방 음주…생계형 서민경제 손대기엔…
지하경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중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다.

대표적 지하경제는 장물거래나 마약, 매춘, 밀수, 불법 도박, 불법 고액과외, 짝퉁 판매 등의 불법 활동이다. 불법적 경제활동은 사람들이 행위를 철저하게 감추는데다 거래도 음성적으로 이뤄져 정부가 포착하기 매우 어렵다.

합법적 행위 중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탈세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 두 가지로 구분한다. 탈세가 불법인데, 이를 합법 행위로 구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합법 활동에서 발생한 지하경제라는 의미에서 합법 행위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자영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버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면 탈세 목적의 행위가 된다. 어떤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종업원이 만들었다면, 이 임금과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 된다.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췄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비과세 부가급여와 비과세 대상 선택적 복지제도도 조세회피 목적이라면 지하경제에 속하게 된다.

합법적 재화나 용역의 물물교환은 비금전적 거래로, 탈세를 불러온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자급자족이거나 이웃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 종합하면 합법적 활동에서 비롯된 지하경제는 ▷조세회피 ▷사회보장부담금 회피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 회피 ▷통계조사 등 행정절차 회피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감춘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길거리 포장마차도 도식적으로는 지하경제라고 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술 한 잔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음식이나 술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노점상이나 노래방 음주는 불법인데다 해당 업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장마차를 지하경제로 간주해 단속한다면 본말이 전도된다. 서민층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것인데, 포장마차가 지하경제라고 단속한다면 오히려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부분 중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적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추정하기 어렵다. 경제적 요소뿐 아니나 다른 요인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합법적 재화ㆍ용역의 생산이나 분배를 숨기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급자족 경제나 생계형 지하경제는 비록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경제’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정책을 통해 축소해야 할 만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와 정부가 파악하기 비교적 용이한 가짜 석유업자, 불법 사채업자, 편법 상속ㆍ증여 등이 박근혜 정부의 타깃이란 설명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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