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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경제민주화법안' 17일 본격 심의…반발도 거세져
[헤럴드생생뉴스]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당 내부거래 적발 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도 함께 처벌받는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된다. 처벌규정도 기존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이 완화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력 집중을 유지ㆍ강화할 경우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초안에다가 국회 정무위의 심사보고서만 제출된 정도여서 향후 법안심사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조율돼 처리될지 주목된다. 당장 이해관계가 걸린 재계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는데 이어 여권 지도부 일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15일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를 통과한 ‘기업 총수의 개별연봉 공개법’에 대해서도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처리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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