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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진상손님’ 제재 강화... 승무원 괴롭히면 ’업무방해’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최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의 승무원 업무방해 행위도 처벌토록 하는 등 항공안전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항공기내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조작, 항공기 점거ㆍ농성행위는 징역형 등 엄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를 다룬 조항에도 ▷폭언ㆍ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음주나 약물복용 후 위해행위 ▷타인에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행위 등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승무원 업무방해’ 행위도 기내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을 위한 승무원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됐던 것으로 이번 ‘승무원 폭행’ 사건과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입법화할 경우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폭행이나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지속적이고 공격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악의를 갖고 행하는 업무 방해 행위 등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안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개정안 취지에 따라 승무원 뿐 아니라 기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승무원’이라는 용어를 ‘기장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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