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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벤처 활성화 올 26조 지원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내주발표투자 소득공제 10~20%P 확대투자·M&A 땐 세제혜택 부여도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내주발표
투자 소득공제 10~20%P 확대
투자·M&A 땐 세제혜택 부여도



올해 모두 26조원 안팎이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된다. 또 투자와 기업 인수ㆍ합병(M&A)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인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가칭)을 15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 때 상정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 및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금융위 등 관련 부처는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8조원을 지원한다. 18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6조여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융자 3조7000억원,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등 융자 1조42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등 투자 500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등에 2500억원을 내놓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로 1조3000억원을, 우정사업본부는 창업벤처투자 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1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1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8조4000억원의 기술보증과 보증연계투자 500억원을 진행한다.

또 중기청과 함께 신생기업의 성장 초기단계에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제도,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신설, M&A 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M&A 정보중개시장 등을 만든다.

세제 지원은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2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번 돈을 다시 투자하면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성장하면 M&A로 덩치를 키우고 코스닥에서 IPO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M&A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안상미·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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