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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예방?…그게 뭐죠?”…고령자 사기예방교육 허점투성
노인 대상 각종 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맞춤형 사기예방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라면과 세제 등을 줄 테니 신분증을 달라고 꼬드겨, 노인들의 명의로 만든 대포폰을 팔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2012년 금융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자 가운데 60대의 평균 손실액이 8250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3825만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당할 뻔했다는 응답자 비율도 50∼60대가 25%대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투자자보호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12개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사회복지관을 취재한 결과 노인맞춤 사기예방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곳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을 1회 한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10개 복지관은 자체 프로그램 없이 외부강사 초청 등 1회성 프로그램이 고작인 상황으로 이마저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서민 사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에 노인을 포함한 교육이 있지만 노인층만 특별히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다.

김은미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주임연구원은 “재단 차원에서 복지관의 요청이 있을 시 예방교육을 나가고 있지만, 비정기적이고 참여율이 높지 않다”며 “주기적이고 특성화된 노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상범ㆍ신동윤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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