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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 "주식양도차액 과세로 세수 늘려야"
입법권을 가진 정부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 내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처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수확보가 명분인데, 한때 정치권에서도 논의됐지만 증권업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대주주(유가증권 지분 3% 이상 보유 또는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과세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주식양도 차익 3000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를 0.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2010년(호황장) 기준으로 3조5000억원, 2011년(하락장)에는 200억원, 2012년(상승장)에는 1조원의 세수가 각각 더 걷힌다는 게 국회측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초기 도입안이 정착되면 이후 과세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내리고 세율을 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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