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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단가 일방인하, 서한산업에 과징금
[헤럴드생생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서한산업에 5억44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은 자동차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소개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 사유가 없는데도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 대금을 1억1945만원가량 낮췄다. 또 서한산업은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인하하면서 합의한 날보다 4∼11개월 앞서 이를 소급적용해 대금 2억6613만원을 줄였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미지급중인 부당 감액분 2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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