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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채무자 7월부터 빚 탈출구 더 넓어진다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악성 대출구조의 늪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들이 빚의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7월 이후 더 넓어진다. 하우스푸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고, 행복기금이 채권을 일괄매입해 해묵은 빚 청산에 들어간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주택담보대출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까지 가능해지면서 약 400조원의 빚을 안고있는 하우스푸어들, 특히 25조원의 채무를 껴안은 저신용 다중채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이 3분의 2이상 동의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한데다 사실상 동의하는 금융기관이 없어 이용자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채권자의 2분의 1만 동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을 연체해주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 한해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신복위는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며 오는 7월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일괄매입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작돼 다중채무자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이미 본접수에 들어간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미신청자의 채무를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괄매입한다.

현재 행복기금 신청자수는 10만명을 돌파했다. 가접수 기간에 9만명 이상이 신청해 예상보다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지만, 이달 시작된 본접수 이후 증가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오는 7월 일괄매입이 진행되면 해묵은 채권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인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본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카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복수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데다, 채권이 여러차례 매각되면서 본인의 채무 소재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몇 년도에 카드 빚 얼마를 썼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고있지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모르는 장기연체자들이 많다. 개인들이 채권의 행방을 쫓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일괄매입이 진행되면 채무자들도 몰랐던 채무내역이 알려져 행복기금 수혜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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