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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성토의 장 된 새누리 경제민주화 모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14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는 대기업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을’의 화살을 피하진 못했다.

최근 영업사원의 폭언 녹취록 공개로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드러냈던 남양유업의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회 대표는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관례적이라지만 경영방침의 하나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회사가 팔아야겠다는 매출량을 정해놓고 재고물량을 파악해 전국 지점에 할당하면 영업사원이 내용을 보고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 대리점 필요량 이상으로 추가 발주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리점주가 발주한 물량이 아닌 조작된 밀어내기 물량 관련 데이터만 전산에 남는 탓에 불공정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다 된 상품이 있으면 폐기해야 하는데 일부 자기 마음에 안드는 어느 대리점으로 보내라고 지시도 내려간다”며 “회사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일단 팔아 이익 취하고 폐기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면서 이익을 이중으로 취한다”고 다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남양유업이 500억원의 대리점 상생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매출 증대를 위한 사실상 영업비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다른 식품유통업체인 농심의 사례도 폭로됐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는 “특약점 계약을 하려면 제일 먼저 거래약정서,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 자금이체 약정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구조적으로 특약점을 옭아매는 노예계약의 핵심”이라며 “계약해지사유에 판매능력 부족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경우도 포함시켜 물량 밀어내기를 해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목표량을 채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에서 특약점이 판매할 수 있는 물량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목표량을 부과한 뒤 일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식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관행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과 물량을 헐값에 사들이는 업자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의 경우 몇 퍼센트를, 얼마나, 언제 주겠다 하는 어떤 기준도 없이 ‘본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돼있다”며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한 지 1년이 되도록 아무 조치 없이 회사측 해명만 전하고 있다”고 공정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사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김철호 민변 변호사는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 한도로 정해두고서도 배상액을 깎을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넣어 실질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현실적 경제정의 실현 위해선 최소 10배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리점 피해자들과 단체를 구성하니 회사 측에서 어용 상생단체를 만들고는 (피해자협)모임에 가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점주들 단체 만들어 대등한 교섭력을 갖게 해줘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사회적 약자 권리를 보호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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