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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甲의 횡포’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최근 남양유업 사태에서 부각된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에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갑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효과없는 판결로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이(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whistle-blower(내부고발자)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 의원의 제안은 사후 피해구제수단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사후적 수단으로 갑을 관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못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보강돼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엔 남양유업과 농심 등 식품유통업체의 대리점 운영자들도 참석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질타하기도 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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