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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폐지 · 재기자금 확대…실패한 벤처인에 ‘패자부활전’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6월 가동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뒤 시장 여건이 맞지 않아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가 조성된다. 그동안 벤처기업인들은 한 번 투자 후 실패할 경우 기사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벤처ㆍ창업 기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포함돼 있는 패자부활안(案)이다.

정부는 과감한 도전을 장려할 방안으로 신용불량의 사전예방, 창업 플랫폼 구축, 우수 기술인력에 벤처유입 촉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가족ㆍ친인척ㆍ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인은 금융이용 제한기한(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지금은 회생기업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 등 관련인 정보를 공공정보로 관리하고 있다.

재도전기업 전용 재기자금은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 1000억원까지 늘린다. 재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 비율을 두 배로 우대한다.

기존 엔젤투자매칭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다. 창업플랫폼도 탄탄하게 구축한다.

여기엔 미국의 쇼핑몰인 ‘퀄키(Quirky)’의 사례를 참조했다. 퀄키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20만명의 회원들이 이를 투표하고, 선정된 아이디어 상품을 외부 전문가들이 설계, 생산, 판매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정부는 오는 7월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를 가동해 아이디어 검증→시장조사→생산과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100여개 모델이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6월 가동해 창업 초기기업 육성기관인 창업보육센터(BI)와 벤처캐피털(VC)이 함께 보육공간과 투자(15%)를 제공하면, 정부는 3년간 최대 5억원의 연구ㆍ개발(R&D) 자금을 매칭(85%)해주는 방식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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