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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관예우 있더라도 과장됐다”…野 “그럼, 공청회는 뭐하러 했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토론 설전
공직경력 덕분에 몇 달 새 수억원을 받다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역 전관예우’ 논란이 3~4월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같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역 전관예우 방지책을 논의하자고 만난 여야가 시각차를 넘어 전혀 다른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관예우가 있기는 하느냐”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야당 의원들은 “없다면 공청회는 뭐하러 했느냐”며 펄쩍 뛰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형로펌에 재직하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경우, 재직 당시 수임료 및 수임 사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검찰에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전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한다”며 “전관예우가 있는지, 또는 있더라도 실제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심지어 “사건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관예우가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전관예우가 부풀려졌다”고까지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경륜과 능력을 사장시키는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추구권’ 또는 ‘직업선택 자유권’과 연결시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청문회 때는 여론을 의식해 문제점에 공감하는 듯하다, 막상 청문회가 끝나자 말을 바꾼다며 반발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 위원 재직 시절 저를 찾아온 사람 상당수가 복지부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약값 인하를 담당했던 차관이 찾아온 경우도 있다. GOP 전자장비 설치 사업 때 찾아왔던 사람은 방위산업청 출신이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모두 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공청회도 열렸는데, 전관예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승패로 갈리는 재판이 아니라 10년형이냐 12년형이냐의 경중을 가를 때는 전관예우가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로펌에서는 ‘고문’ 직함으로 사건 수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관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공직퇴임 후 보수·활동내역 공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금지 및 수임료 상한 제한 ▷양형 기준표 마련 등의 대안들이 제시됐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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