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환노위 통과 가능성 커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현안은 노동문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부터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주요 안건이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과 정리해고 규정을 까다롭게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노동 관련 ‘뜨거운 감자’로 평가된다.
우선 ‘통상임금’ 문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통과되면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게 뻔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전병헌 의원은 ‘통상임금 해결’을 취임 첫머리에 올릴 만큼 강조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미국 댄 애커슨 지엠 GM회장과 약속한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과 사업장에 따라 단계별로 통상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가자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지불 여력을 고려치 않고 입법 논의부터 시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도 뜨겁다. 현장에선 ‘왼쪽 바퀴 끼우면 월급 100만원, 오른쪽 바퀴 끼우면 월급 50만원’ 얘기가 나온다. 같은 현장 근로자지만 고용 형태가 직접 채용이냐, 파견 또는 도급 채용이냐에 따라 월급 등 각종 처우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쟁점 사안은 불법 파견과 적법 도급의 기준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또 법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 처벌 수위를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냐, 과태료 사안 등 행정 처분으로 할 것이냐도 여야간 입장 차가 클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문제다. 현행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근로시간40+연장근로12시간)으로 돼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는 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다수 노동자들이 52시간을 넘는 시간동안 근무하지만 법 위반은 아니게 되는 셈. 이 때문에 근로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해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여당 측도 크게 반대키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환노위가 유독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고, 여야 구도도 여소야대 구도여서 환노위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많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 역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