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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이수영 OCI 회장 납세자료 정밀 분석…역외탈세 집중추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국세청이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의 납세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등 역외탈세 추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기를 전후해 개인과 관련 회사의 납세 자료,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 기록,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역외탈세 의심 사례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발표한 내용을 흡수해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사실을 파악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부부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국세청은 동시에 ICIJ가 22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발표한 자료에 포함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ㆍ장남과 관련된 자료도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ICIJ 확보분량보다 방대한 자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세청 등과 정보 접근 채널을 확보하고, 이들 자료 입수를 통해 역외탈세혐의자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팩트(사실)’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발표와 관련해 “아직은 혐의여부가 미확정됐으므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국제적으로 역외탈세 추적 기법 등을 인정받은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역외탈세 조사 경험이 5년이나 되고 2011년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 4000억원을 부과한데다, 이들과의 소송도 진행되면서 조사와 소송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명단뿐 아니라 그동안 자체 수집한 자료, 앞으로 추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자가 자료를 폐기한다고 해도 금융거래에는 흔적이 남는 만큼 결국 잡히게 돼 있다.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27일 기업 임원들이 포함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2차 발표를 하는 등 매주 1∼2차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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