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워낙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당장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결론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시행령 법조문 한 두 군데 손보는 걸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연장근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연계된다”면서 “6월 국회 개원되면 국회 소관상임위인 환노위 통해 사회적 논의 보다 활성화시키고 다각적인 해법 찾자는게 여야 공통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5년부터 꾸준히 전향적 판례 내놨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해 문제를 키웠다”면서 “정부가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유권해석을 해오다 지금에서야 기업에 책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동의했다. 김 간사는 “대법원 판결 존중하면서도 혼란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대로만 법을 개정하면 수십 조원의 엄청난 임금부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지만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노조에 가입된 경제활동 인구가 10%도 안돼 나머지 90%가 논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정을 통해 여러 쟁점이 드러나면 이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가 어떨 지는 양당 간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면서 “당장 기준을 바꾸면 파급효과가 어떨 지 실태조사를 해보고 나서야 대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