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7일 저녁 박기춘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들에게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명예퇴직자 모집공고’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신청마감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고 퇴직일은 6월 30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한 차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이미 17명이 접수했다. 신청자를 다시 받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인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1인당 3억원씩 수십억을 쓴다는 ‘과도한 퇴직금’ 논란이 일자 명퇴 조건을 바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공고에는 당규에 규정된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만 돼 있다. 지난 명퇴 공고에서는 정년(55세)까지 남은 근무년수에 연봉을 곱해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신청대상이 잔여정년 8년 미만이니, 많게는 3억원 넘는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주겠다고 한 셈이다. 이런 조건으로 명퇴를 신정한 17명에게 퇴직금을 준다면 대략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퇴직금 과다 논란이 일자 신청을 다시 받는 것으로 ‘별도의 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1인당 최대 2억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연스레 새 명퇴 모집에는 신청자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며칠새 퇴직금을 1억원 넘게 깎으면서, 희망퇴직을 사실상 강제퇴직으로도 바꾼 데 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당직자들과의 회의에서 “새 당직 인선 때 보직을 받지 못한 인사는 ‘대기발령’인 줄 알라”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기발령을 받은 인사들에게 현장실습 등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말이 ‘재교육’이지 사실상은 ‘나가라’는 압박이라는 게 민주당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한편 민주당 새 지도부는 6월 국회를 ‘을(乙) 국회’로 정의하고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과 을을 지킨다는 의미의 ‘을지로법’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