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새누리당이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대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능토록 한 ‘갑을경제 민주화법’을 28일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했다.
이 의원은 “만연한 착취적 갑을 관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처럼 특정 갑을관계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닌 포괄적 갑을관계를 입법ㆍ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을(乙)의 지위를 강화해 대등한 갑을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공정거래위 제도 개선안 등이 골자다.
신설되는 집단소송은 을이 개별적으로 갑에 대항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제외신청자 이외 모든 구성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도 달았다.
법 위반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돼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이 법원에 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을의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처분 결과를 서면을 통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공정위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하도급법에 도입됐던 징벌적손해배상도 더욱 강화해서 도입했다. 갑(甲)이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을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고, 특히 악의적ㆍ반복적인 불공정 거래의 경우는 청구 가능액을 손해액의 10배 이내까지 대폭 늘렸다.
이밖에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의 성격을 설명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금지’ 내용도 분명히 했다.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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