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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달 2일부터 전면 시행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 시행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방식이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전국에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은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시행 중인 서울 용산ㆍ광진ㆍ성동은 6월 말, 양천ㆍ관악ㆍ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ㆍ중랑은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ㆍ안양ㆍ부천ㆍ화성ㆍ과천ㆍ이천 등은 조례 개정을 마친 뒤 올 하반기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모니터링과 종량제 시행 공감 유도를 위한 홍보ㆍ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ㆍ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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