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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재국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조사착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언론매체가 지난 3일 전씨가 해외 비밀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당국은 전 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탈세ㆍ횡령ㆍ불법재산반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재국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규정을 어긴 것은 없는지와 불법자금 조성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닉자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탈세, 횡령, 불법재산반출여부 등 조사해야 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본다”며 “외국환 거래를 숨기기 위해 제도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어긴 이른바 회피 거래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나, 국세청과 공조해 조사해 불법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역시 알려지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보유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에는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내용에 대한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탈세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는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사용한 해외 비밀계좌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뉴스타파는 전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랍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계좌를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씨가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한 시기는 2004년. 전씨가 거래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일반 소매 영업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프라이빗뱅킹(PB) 영업 은행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해 탈세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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