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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흡연자들에게는 ‘크레이지 데이’(?)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150㎡(43.375평) 이상의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실시된다.

이외에도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에서도 흡연이 실시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30일에 끝나고, 이후부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은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3000여개의 PC방이 있다.



다만 PC 방 내 흡연실이 설치돼 있다면 흡연을 할 수 있다.

PC 방 역시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갖고, 이후부터는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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