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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상·차명계좌 원천봉쇄…민주, 경제민주화 강공모드로
정성호·민병두의원 잇단 발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남북회담으로 주춤했던 6월 국회의 열기를 다시 달구고 있다. ‘부자증세’와 ‘차명계좌 전면 금지’ 법안 두 가지가 핵심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맥락이 일치되는 만큼 여당도 반대키 어려워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가 반대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해 다른 현안들과 연계하는 ‘극약 처방’까지 준비할 정도로 각오가 비장하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대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세금감면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표 1000억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17%(현행 16%)로 높이는 방안과, 대기업들이 연구ㆍ개발(R&D)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증세인 이 법안의 ‘1차 타깃’을 올해 8월 나올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추고 있다. 야당의 뜻을 정부 측에 확실히 사전고지하겠다는 의미디. 특히 세수와 관련이 깊은 만큼 연말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즉 야당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극약 처방’ 까지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초고강도 입법 방안(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합의에 의한 차명계좌’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재산’ 논란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데다 박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맞물려 있어 “여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민 의원의 입장이다.

현재의 금융실명제법은 개인이 돈을 빌려준 뒤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보관하면 차명계좌지만 처벌이 어렵다. 개정안은 실명이 아닌 경우 원래 돈의 주인이 계좌 명의자에게 이익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쓰는 것에 따르는 위험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의 목표다.

두 법안 모두 개별의원 입법 형식이지만, 발의자의 면모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수준이다.

김한길 당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올해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협상 ‘창끝’으로 통한다. 당내 ‘전략통’으로 평가되는 민 의원 역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들 법안들이 대여 협상에서 주요 포인트임을 부인치 않았다.

전 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내 요직 의원들의 입법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다”며 “그러나 당론 발의는 최대한 자제하고 상임위 간사의 의견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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