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 가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대결국면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여야 합의대로 당장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원의 선거ㆍ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 결과가 사실상 나온 만큼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대표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단이 검찰수사 후 조건 없이 국조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약속 위반이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3월 17일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ㆍ수석부대표 간 ‘4인 회동’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최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게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적으로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한 문제나 폭로 배경에 정치적 약속은 없었는지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가 끝났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