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6월 임시국회를 ‘을(乙)을 위한 국회’라 선언하며 경제민주화 법안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법안들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11일 구성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각종 정책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6월 국회를 앞두고 발의된 창조경제 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법안은 ICT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 총괄부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벤처창업 지원 등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조정이나 적극적인 진흥ㆍ규율 원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통신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위한 규제체계 개선과 산업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 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가진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위해 최초 3년간 등록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3년 기한’ 규정을 제외토록 했다.
또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활동 중 ‘손톱 밑 가시’를 없애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 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시설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소량의 자가 생산품을 유통할 때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창식 의원은 또 한류 현상을 거시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문화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