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택시법은 논란이 됐던 대중교통 인정 부분을 빼고 다시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13일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와 잇따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 당정협의에서는 “군가산점을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ㆍ장애인의 반발과 함께 사회갈등이 우려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뿐 아니라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참여해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방부와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주도해 온 군 산점 부활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특히 여가부 당정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관련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재 10만명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화 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모범사례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6월 국회에서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를 통합하는 법체제를 만들고, 미성년자 성범죄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의 당정에서는 정부 택시법 재추진 계획이 공개됐다.
서승환 장관은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표류된 ‘택시대중교통법’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으로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지원법에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 할증 확대를 통한 요금 인상, 종사자 소득증대 등의 지원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대중교통법’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 당정은 이밖에도 ▷주택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아파트관리비리 개선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방향 ▷택시지원법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비롯한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련해선 “다양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등 제도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선ㆍ백웅기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