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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사업장 노조전임자 0.5명에서 1명으로 늘어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조합원이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노조는 다음달부터 0.5명이던 노조 전임자를 1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에 사업장이 분포돼 있는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분포에 따라 10~30%의 근로시간 면제 가중치를 준다. 그만큼 노조전임자를 더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교려대 교수,근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타임오프(Time-Off)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했다.

근면위는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기존 1000시간에서 7월1일부터 2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기존 0.5명의 노조전임자가 1명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조합원 50~99명 미만인 사업장은 변동이 없이 2000시간 근로시간 면제를 준다.

또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기존 면제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부여키로 했다. 전국 분포 사업장이 2~5개인 경우 10%, 6~9개의 경우 20%, 10개 이상인 경우 30%를 늘려준다.

지난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도입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타임오프를 심의하는 2기 근면위는 최근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논의에 속도를 낸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참여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해 반쪽짜리 논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지난 2012년 7월 2기 첫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여를 보이콧하며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후 작년 11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실태조사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달 30일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계기로 속도를 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 폐지 요구에 대해 법 개정보다는 근면위에서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출범 이후 근심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우선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통해 실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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