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이 대공심리전하다보면 야당에게 불리한 효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공심리전으로 인한 야당의 피해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간첩 잡는 대공심리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국정원의 업무이고, 그런 일 하다보면 일부 후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해지는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다”면서 “선거 때가 되면 본래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임을 강조하며 “법조인으로서 선거법을 보면 낙선 목적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을 해야지 선거운동이지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어떤 단순한 의견개진을 하는 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 그래서 선거법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 내내 총 8번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정치나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게 내부 통신망에 올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 원장이 시켜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국정원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법과 선거법 위반과의 한계가 모호한 점을 악용해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일축했다.
문재인 후보를 직접 지칭한 건 딱 세 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정원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의 운동권 출신 전력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 검사가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는 등 현재에도 그런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아주 치열한 사건을 굳이 그런 검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의 문제제기였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조사법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전에 여야대표 협의 때 이 문제를 놓친 모양”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여야 합의는 법 안에서 해결해야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수사와 국정조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안되고, 수사에 굉장한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정면으로 국정조사법에 위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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