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삼성 겨냥법’이라며 수정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적 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올라와있는 (금산분리)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인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단 몇 억 정도만 돈을 들이면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은 몇 조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며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보편타당한 규율과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도 구체적 법률로서 사항들을 규제해야하는데, 반드시 그 행위 규제 대상, 규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면서 “뭉뚱그려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법률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신(新) 연좌제’ 가능성을 들어 수정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나 증권사는 대기업의 계열사 형태이다보니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인척의 사촌, 혈족의 6촌까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떠나야 한다”고 꼬집엇다. 그러면서 “이처럼 신종 연좌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협동조합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개입 가능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 활동에 정부 및 공공직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협동조합법 10조 때문에 정치인, 특히 지자체 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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