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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금산분리 강화는 삼성 겨냥법”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삼성 겨냥법’이라며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올라와 있는 (금산분리)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인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단 몇억 정도만 돈을 들이면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은 몇조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며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보편타당한 규율과 규제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 일가-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신(新)연좌제’ 가능성을 들어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나 증권사는 대기업의 계열사 형태이다 보니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인척의 사촌, 혈족의 6촌까지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팔고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떠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역시 삼성과의 연계성이 가장 깊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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