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심사…입영기일 연기 상한연령 ‘30세→32세’로 조정
의과대학 등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공중보건의로 군에 입대하는 인력이 모자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사유로 병역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2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공중보건의로 편입할 수 있지만 최근 의과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해 인력이 대폭 감소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연령 제한으로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 편입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과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고 입영기일을 늦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중보건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끔 하는 제도로, 노인이나 생계가 어려운 농어민에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대다수 의대ㆍ치의대 등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의ㆍ치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하면서 자격 취득시기가 30세를 넘어서는 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표 의원실에 따르면 입영기일 제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아닌 현역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의ㆍ치대, 한의대생이 연간 500명을 웃돌고 있다. 그 탓에 정부의 인력수급 계획상 공중보건의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각 읍면에 일반의, 치과, 한의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해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 출장진료를 하게 하는 등 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및 복지를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