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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포화속에도…민생법안 ‘속전속결’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다수 상임위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란속 처리 불투명



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6월 국회 의제였던 민생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첨예한 논쟁을 벌였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다수도 상임위를 통과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부당내부거래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액 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등의 정보를 국세청과 검찰 등에 제공해 역외탈세 등을 방지토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은 민주당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당사자 통보 시 탈세방지 등 입법 취지가 약화된다며 맞섰다. 결국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에 한해 1년 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로 절충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강화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됐다. 하도급거래 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제도 개편,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또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순환출자금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일명 ‘남양유업법’) 제정 등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이번 국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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