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여야가 큰 소리를 쳤지만, 상당히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꽝’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간주되는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입반대 움직임이 뚜렷하다.
‘세비 30% 삭감’까지 내걸었던 정치권은 아예 거론조차 안됐다. 한 의원은 “월급 깎아 특권이 없어진다면 100번이라도 삭감하겠지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겸직 금지’ 방안도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 여야는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교수직 겸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변호사와 의사의 국회의원 겸직은 금지시켰다. 또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겸직 금지’도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결국 뺐다. 학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국회를 청와대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단체 ‘국민사랑의회’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세비 삭감, 연금 폐지, 겸직 금지라는 대국민 약속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정치적 책임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때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기초자치선거에서 후보추천권은 사실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행사해왔으며, 이 때문에 지역정치가 중앙당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정당 공천을 갑자기 폐지하게 될 경우에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대안마련을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에 부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