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ㆍ백웅기 기자] 새누리당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귀태(鬼胎)’발언에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일정 전면 취소하고, 추후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운영위와 공공의료특위까지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은 물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홍익표 의원이 국민을 경악케 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며 의원직 사퇴요구 당론을 밝혔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홍익표 의원의 사퇴와 대선 불복성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정치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국회 모든 활동에 대해서 투쟁하고 불복하기 위해서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새누리 당 안팎에서는 이번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중대한 도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발언이 나온 전날까지만해도 민주당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했지만, 민주당이 사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사과를 비롯한 대응을 보고 부족하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다른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헌정질서 유지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결부해) ‘태어나선 안될 사람’이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했다”며 “야당 대변인으로서 품위를 잃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전ㆍ현직 대통령을 향한 ‘막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1998년 6ㆍ4 지방선거 당시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말해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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