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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등 소수자 참여 제한…후보난립 · 단일화 뒷거래…보완책은 아직 갈길 멀어
민주당의 결정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없어지게 됐지만,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성 정치인 등 소수자의 정치 참여 제한이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지 않고 치러진 첫 지자체 선거(1991년)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2006년) 이후 여성 비율은 20%이상으로 늘어났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대안으로 마련했고,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이 중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토록 대안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들이 완전하지는 않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여성명부제는 조직이 큰 특정 집단이나 대형교회 여성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후보 난립 우려도 크다.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출마를 원하는 여러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이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다수 후보들이 난립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다수 후보가 난립하면 후보들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돈이 매개가 된다면 지역선거 자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고, 음성적 ‘뒷거래’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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