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문구 빼고 보호장치 강화
이철우 의원 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시도가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생산된 기록물 목록 확인만큼은 쉽도록 하는 반면, 기록물이 원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4일 1급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현행법상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 데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과정에서 ‘있다, 없다’ 하고 존재여부도 발설할 수 없었던 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기록물 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