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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체휴일제 법으로 강제해야....시행령으로 하면 공무원ㆍ대기업만 혜택볼 수도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휴일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행령을 바꿔 공공부문에만 강제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면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별도로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은 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주 5일 근무제도 법으로 했다. 민간영역에다 법으로 제동을 안 걸어 놓으면 차등화가 생길 수가 있다. 시행령으로 하자는 정부안은 법으로 하자는 국회안보다는 많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분에 대체휴가를 강제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체휴일제 실시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더 길게 보면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효율성이 높아져 인건비 부담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간사는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대체휴일을 강제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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