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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슬아슬 국조’… 14일 오후, 파행? 진행? ‘분수령’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핵심증인인 ‘원세훈ㆍ김용판’의 14일 청문회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 18일 이전 두 인사를 청문회장에 나오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현행법을 들어 ‘수용불가’ 방침이다.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도할 ‘14일 오후’가 국정원 국조 파행의 또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 출석 보장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탄이 나면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적 저항 역시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받아 강제 출석 방법을 마련했다. 새누리당도 동의했다. 전 원내대표가 ‘출석 보장의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 때와는 상황이 다소 변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에는 불참하되 21일에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해온 것이다. ‘불출석’ 통보가 아닌 ‘날짜를 옮겨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누리당도 ‘동행명령장 발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국조특위 위원 김진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 “당사자가 재판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도 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이 더 물어보고 따져볼게 많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조 가능 범위에 대해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사건은 국조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조 진행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근거 역시 현행법이 기반이다.

민주당 국조 특위 인사들은 ‘원ㆍ김’ 두 증인이 불참하더라도 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리를 지켰다’는 의지를 보이자는 것이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소진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15~18일 사이 두 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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