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보관중인 기록물은 지난 7월 18일 여야가 제시한 10여개의 ‘키워드’로 대통령기록관시스템(PAMS)에서 검색된 8박스 분량의 자료. 정상회담 이전 정부 내 회의록과 회담 이후 관련 후속 조치 회의록 등이다.
검찰은 16일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시작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유무 확인이다. 이 과정에서 대화록이 발견이 된다면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 기록물도 빛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도 대화록을 찾지 못한다면 부속기록물들은 결국 파쇄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외부로 반출된 사본은 국가기록원이 회수해 파쇄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는 국회 본청 3층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입구. 자료가 도착했던 당시 국회 사무처는 기록물에 대한 외부인 접근을 금하기 위해 24시간 경호 요원을 배치했지만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안도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경호 요원이 앉았던 책상으로 출입문이 가로 막혀 있다. |
다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대통령기록물의 국회 운영위 보관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 특검제 도입을 위해선 여야의 ‘특검 추천’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짧게 잡아도 3개월 가량이 걸린다.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기록원으로 다시 이관돼 파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