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사퇴로 감사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제자리 찾기가 감사원 변화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개혁이 당장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고려대 이내영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법원이 감사원에 비해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처럼, 감사원의 독립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의 가장 구체적인 방안으론 ‘임기 보장’이 꼽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희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임기보장으로 풀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인데,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대통령 측근, 감사위원 모두가 감사원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설치 근거를, 92조 2항은 감사원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을 ‘헌법 기관’이라 부르는 이유다. 감사원의 법적 지위는 감사원법(2조)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임명권(4조)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주장에 대해서는 학자들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개헌 사항으로 장기과제인만큼 당장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감사원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 교수는 “감사원이 국회로 가면 행정부로부터는 자유롭겠지만 다수 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때마다 감사원에 부는 ‘정치 외풍’을 막기 위해 ‘국회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로 감사원을 이관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국회 보고의무를 강화해 감사원의 청와대 예속을 견제해야 하자는 일종의 대안이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에 보고한 동일 사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보고토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현재처럼 정권이 바뀌면 감사 결과도 바뀌는 ‘해바라기 감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희 기자 박영서ㆍ홍석호 인턴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