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엔 구글ㆍ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달리하고 별도 상자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유사 제도가 있지만 직접적 규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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