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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세훈이 민간요원 동원ㆍ관리한 몸통” 국정원법 위반 추가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ㆍ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원 전 원장과 PA들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연대 소속 B씨 등 3~4명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정부 게시글에 비방글을 다는 등 ‘정치 댓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B씨 등의 배후로 원 전 원장을 특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PA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PA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돼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원세훈, 김용판 두증인은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검찰은 국정원에서 B씨 등에게 댓글 활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부터 B씨 등과 A연대 법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PA들에게 건너간 활동비 내역, 원 전 원장과 PA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B씨 등 PA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PA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여직원 김모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PA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외부 조력자(PA)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서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 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매달 평균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모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한 PA의 규모와 활동비 지급 내역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PA는 수사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밝혔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PA 동원, 관리와 활동비 지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에 이어 또 한 차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보기관 수장이 불법으로 민간인들까지 대규모로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을 확충했다고 시인했는데 확충 과정에서 민간인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직접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불법 행위에 동원한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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