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반박없이 압색에만 반발…문서파기 의혹까지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17~18곳을 압수수색하자 통진당 측은 ‘공안탄압’ ‘용공조작’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그러나 통진당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보이고 있는 석연찮은 행보가 적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우선 통진당은 28일 오전 8시2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번 사건을 ‘유신조치’에 빗대며 공안당국이 ‘촛불세력’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당사자인 이 의원과 접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사자 입장도 듣지 않은 채 국가기관의 법 집행에 대놓고 반발만 한 셈이다. 28일 국정원과 검찰 등이 이번 수사 이유와 구체적인 혐의까지 설명했지만, 29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다.
합법적인 법 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이 의원실 보좌진은 28일 ‘변호인 입회’를 주장하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29일 오전까지도 이정희 당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통진당 의원은 이 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저항하고 있다. 통진당 측의 영장 집행 방해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문서 파쇄’ 의혹도 여전하다. 이 의원실에 국정원 직원이 도착하자 의원실 보좌진은 철제문을 걸어잠근 채 문서파쇄기로 문서를 없앴다. 통진당 측은 “통상적인 문서 폐기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문 밖에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이뤄진 문서 파쇄는 ‘증거 인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