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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이석기 죽더라도 대한민국 살 수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체포동의안 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저는 미안하지만 이석기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악수 한번도 한 적 없다”며 “그는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했다. RO(혁명조직) 조직원이 국회에 입성했으니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가 하나가 있다고 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결과적으로는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보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이다. 5단계 목표중에 마지막 한 단계를 남기고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켜졌고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를 어떻게 이뤄냈나. 통진당은 강령에서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통진당 자체가 우리 헌법에 드는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석기 체포동의안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자리에 섰다”며 “이석기 한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은 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국회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아기자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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